반응형 유리한 것1 월세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 차이점, 유리한 것 1. 월세소득공제월세소득공제라고 불리는 것은 , 결국 신용카드소득공제 중 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 받는 경우) 이건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초과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거데 이중 월세현금영수증이 있음 그부분을 해주는거죠.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출처로 대체합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jomun_main_internet.jsp?node_id=null&lawid=001584&jomunkey=0126025&lawnm=null&jomun_nm=%EC%A.. 2019.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