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세소득공제
월세소득공제라고 불리는 것은 , 결국 신용카드소득공제 중 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 받는 경우)
이건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초과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거데 이중 월세현금영수증이 있음 그부분을 해주는거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출처로 대체합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 월세세액공제
제95조 의 2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결론적으로 보면
월세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면 월세세액공제가 더 좋습니다.
이유는 일단 7,500만원 이하 소득자만 신청 할 수 있다는것 부터가 혜택인 경우고요.(고소득자는 못하게 해놨으니)
월세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소득공제라서 쓴 월급의 25%이상을 써야 그 후 금액을 깍아주는는거고,
그리고 소득세의 계산식을 볼때 위부터 (계산순서 및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더 소득이란게 그냥 자신이 번 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그걸 하고 나온게 소득 근로소득입니다. 그런데 그역시 그 역시 정확한게 아니고 , 혜택등으로
추가적으로 인적공제등 여러소득공제등을 해줍니다. 그게 위 표에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수익-비용=이익 이라고 볼때 한마디로 비용(공제)을 더 크게 잡아줘서 이익줄어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익이 줄어들면 결국 이익x세율이 산출세액이니 그 내는 세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보시면 소득공제는 x 세율 하는거 위에 있고 세액공제는 아래있습니다.
즉 세액공제는 그냥 액면 그대로 나온걸 빼주는거고
소득공제는 비용(공제)차감한후 거기다 다시 세율을 곱해줍니다.
2번 세액공제가 보면
월세 50만원을 낼때로 칠때 50만원 x 12개월x 10% (심지어 올해는 연봉이 5,500이하면 12퍼%까지해줍니다)
60만원을 그냥 낼 세금에서 깍아줍니다. .
그러나 1번이면 50만원 x 12개월 x 30% 180만원을
다시 세율로 계산해보면 대충 사람들이 연봉 3천~4천대라고 볼때 15퍼 정도니
180만원x 15% 라서 27만원 정도 깍이는거죠.
보통 고소득자가 월세소득공제라는게 유리하다고 나와있던데 그건
월세세액공제 자체가 소득이 7천초과하는 근로자는 못하기 때문이거 같습니다,
1번 월세소득공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급여액의 25%이상 쓰면 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해주는데
2번은 고소득자가아닌자(여기선 7천이하)는 2번을 할 수있으니까요. 그리고 둘 중 골라도 2번이 유리하죠.
(보통 세액공제란게 일종의 특혜 같은 경우가 많죠. 고소득자가아닌사람을 위한)
어째듯 결론은 월세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도 세액공제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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