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1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 정리 및 결론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 중 연 종합소득이 3,400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 재산과표가 5.4가 넘는다면 5.4억 ~ 9억까지는 연 종합소득이 1,000만원이하면 피부양자 요건 만족 재산과표가 9억을 초과하면 불가능(요건 불만족) 입니다. 1. 피부양자가 무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민법상의 신분관계보다도 주로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유지되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 등의 생활관계가 중시된다. 이 경우에 약간의 수입이 있을지라도 관계없다. 부양자가 부양해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 즉, 피부양자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2021.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