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 중 연 종합소득이 3,400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
재산과표가 5.4가 넘는다면
5.4억 ~ 9억까지는 연 종합소득이 1,000만원이하면 피부양자 요건 만족
재산과표가 9억을 초과하면 불가능(요건 불만족)
입니다.
1. 피부양자가 무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민법상의 신분관계보다도 주로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유지되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 등의 생활관계가 중시된다. 이 경우에 약간의 수입이 있을지라도 관계없다.
부양자가 부양해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 즉, 피부양자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어디서 필요하면 건강보험에서 필요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 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의 인상이 있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가족 등을 피부양자로 올려두면 그 가족은 보험료의 납부 없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피부양자는 어떠할까요
일단 부양요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경우라면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좀 더 디 테하 게 알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양요건은 일반적으로 다 되고, 그다음은 소득요건입니다.
이것은 위에 결론에 적었듯이
직계비속 중 연 종합소득이 3,400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
재산과표가 5.4가 넘는다면
5.4억 ~ 9억까지는 연 종합소득이 1,000만원이하면 피부양자 요건 만족
재산과표가 9억을 초과하면 불가능(요건 불만족)
입니다. 이 것은 22년 이후부터는 더욱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ex) 재산요건 3.6억에 소득요건 2천만 원 등...
국민연금에서 가져온 자료이며, 위 자료가 있는 링크를 적어두었습니다.
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www.nhis.or.kr
자료 정리에 도움받은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m.blog.naver.com/cgscs/221543131713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종합소득 3,400만원에 미포함 소득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아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①소득합계 3,400만원이하...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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