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창업을 하면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는 세법인데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규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중 청년사업자라면 5년간 소득·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더라도 50%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면 5년간 50%감면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
으로 정리할 수 있네요.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100% 감면해준다고 하니 엄청나네요.
그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뭐고 청년은 몇 살을 의미할까요?
1.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
위 지도에서 보이는 붉은 부분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외에서 창업을 하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서울특별시 포함 대부분의 서울 근처 경기도는 다 해당되네요.
2. 청년
세법에서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만큼을 최대 6년까지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남자는 보통 2년 군대 생활하니 +2년 해서 36살까지라고 계산해도 되겠네요.
더 나아가 관련 업종 및 세부사항이 있는데 더욱 디테일한 건 출처 기사와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과, 나이, 그리고 업종만 맞으면 거의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하는 통신판매업, 음식서비스업도 가능하니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의 혜택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하고 알아서 해야 하니 많이 알 수록 좋은 듯싶습니다.
자료 출처는 택스워치 기사입니다.
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1/16/0001
[절세꿀팁]"지방에서 청년창업하면 소득세 안 냅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사
www.taxwatch.c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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