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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기록

납세자, 담세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각각 차이

by RNDM 201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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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헷갈리는단어 인 납세자,담세자,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법적사전적의미는이렇습니다.

1. '납세자' 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담세자'란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 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란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으로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소정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한다.

출처는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영화조세통람입니다.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undefined


딱 저렇게 사전적의미만 보면 쫌 헷갈립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납세자와 담세자는 


납세자 = 세금 내는사람  포괄적 모두(납세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등)

담세자 = 세금을 부담을 하는사람  입니다.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되요. 말그대로 부담만 하고 있는거고 직접납부를 하는게 아닙니다.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부담만 하고 있는 사람이 담세자 입니다. 세금 납부가 필수적인게 아닙니다. 만약 납부도 한다면

납세자 = 담세자 이지만 , 자신이 부담만 하고 납부는 안하면 납세자 ≠ 담세자 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보면 

우리가 과자를 사먹으면 그 중 10%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습니다. 우린 그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금액을 내죠.

이때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사업자이고 , 과자를 사먹은 소비자는 담세자 입니다.  (납세자 ≠ 담세자)

과자를 사먹은 소비자는 세금을 부담하긴하는데 실제로 납부를 하지는 않죠 이럴때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소득세(개인사업자기준)를 보면

자기가 번 소득에 대해 그 세액도 부담하고, 실제로 납부도 하죠. 이런 경우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습니다.(납세자 = 담세자)



납세의무자 =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그중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의무있는 사람 제외)

원천징수의무자 =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


납세자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등 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의 하위개념인데요.

납세자 보다 조금 작은 범위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설명 그대로 납세자에서 그 중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의무있는 사람 제외한 사람입니다.


아까 위에서 예를 든 부가세의 경우

납세자 ≠ 담세자였는데 이때의 납세자가 더 세분히 말하면 납세의무자였죠.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의 월급을 일정부분 미리 가져가는걸 말하는데요(원천적으로 뜯어간다 = 원천징수) . 그리고 그걸 차후에 근로자를 대신해 납부해줍니다.

위에서 소득세의 예는 개인사업자였지만 소득세(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 , not 납세의무자

근로자는 담세자 입니다. not 납세자

회사는 소득세를 대신해주는거 말고 회사 자체의 소득세(or법인세)를 내니 그때는 

그 소득세or법인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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