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금항목(예시규정) / 과세표준신고기한(3/31)이 지난 날부터 5년관 보관 (증명서류)
- 매입원가(매입에누리,매입할인 차감)
-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not 취득가액)
- 판매비관리비, 포장료, 보관료, 팬매수당등 판매관련 부대비용
- 임차료
- 자산의 평가손실(법에 의한 부분)
- 광고선전비 (한도 없음)
광고선전물 특정인에게 연간 3만원 이하인 경우
- 인건비
급여(일반적인 경우 다 가능),
상여금(일반직원 한도 없음, 임직원은 한도 있음 (정관지급규정에 의한 한도))
퇴직금(일반직원 한도 없음, 임직원은 한도 있음 (정관지급규정에 의한 한도))
- 세금과공과
비용(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취득세, 등록면허세)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부담금등
- 접대비(거래처와 관계 유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한도있음)(귀속시기 : 접대행위날 /not지급날)
(증빙 불비 : 상여) (미적격증빙 : 기티사외유출)
(**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접대비로 인정이 안 됨. 즉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로)
경조사비
개인적용도로 쓰면 손금불산입
채권약정포기액(법인에게 돈 빌려주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광고선전물 특정인에게 연간 3만원 초과하는 경우(단, 1만원 이하 물건 제외)
현물접대비 MAX[시가, 장부가액]
문화접대비 (문화예술공연, 음반, 미술관 박람회등 )
기본금액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월수 /12
추가금액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 수입금액 * 적용률 * 10%
- 기부금 (한도있음)(업무와관련없음)
무상으로 업무 관련 없이 무언가 주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재민 구호금, 등등)
- 지급이자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항목
- 세금과공과
법인세, 법인지방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폐수배출금 등
- 자본거래로 인한 손금계상
- 자산의 평가손실(법의 의하지 않은 것)
- 과다경비
- 업무무관 비용
- 징벌적 세금과 공과 (과속, 주차위반 등)
- 각 손금의 한도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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