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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기록

사업자가 알아야할 기본 세법의 기본 정리

by RNDM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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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할 세목은 크게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대납) 10%

소득세 - 법인(소득)(법인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 10~25%

[2억까지 10%, 2억 초과분부터 200억까지 20%]

or (개인)소득세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 6~42%

 

* 2020년 기준 (윤년 366) 단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31

29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윤년(36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부가세 과세기간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세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Value Add Tax) 소비에 따라 생기는 세금 소비세. 사업자등록신청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예정신고와 납부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

확정신고와 납부 (과세기간이 끝나는 후 25)

일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425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납부

x

725

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예정부과납부

1025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납부

x

125

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징수금액이 30만원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가세 신고는 법인의 경우 총4/ 개인의 경우 총2회 이행이 필요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해야함.

개인의 경우 확정신고만 이행하면 됨.

 

*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이 만든 소득에 대한 세금 (corporation income tax)

보통 사업연도는 1.1~12.31, 설립등기일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법인세 신고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1~12월분을 331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1~6월분)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831일까지 신고납부)

*중간예납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제외됨

원천징수세액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월별납부원칙)

 

필요서류 (필수적)

1. 재무상태표(B/S)

2. 포괄손익계산서(I/S)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세무조정계산서

 

 

 

 

* 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이 벌어드릴 수 있는 소득 중 열거된 것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 (individual income tax)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분류과세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음(나눠서 신고 및 납부)

1~12월의 소득분을 5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 1130일가지

원칙 : 전년도 납부실적(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요약정리

법인회사 세금정리

개인회사 세금정리

1. 원천세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급여 등 지급시

2. 부가가치세

-4/25, 7/25, 10/25, 1/25 신고납부

3.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 법인세 중간예납

-8월말까지 신고납부 또는 고지납부

5.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사업,퇴직소득 : 매년 310일까지 전년도 지급명세서 제출

-이외 : 매년 2월말까지 제출

-일용직 : 2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제출

1. 원천세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급여 등 지급시

2. 부가가치세

-7/25, 1/25 신고납부

3.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5월 말 까지 신고납부

4. 소득세 중간예납

-11월말까지 신고납부 또는 고지납부

5. 지급명세서 제출

 

 

 

 

 

 

마지막꺼만 잘 기억해도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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