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할 세목은 크게 2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대납) 10%
소득세 - 법인(소득)세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 10~25%
[2억까지 10%, 2억 초과분부터 200억까지 20%]
or (개인)소득세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 6~42%
* 2020년 기준 (윤년 366일) 단어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31일 |
29일 |
31일 |
30일 |
31일 |
30일 |
31일 |
31일 |
30일 |
31일 |
30일 |
31일 |
윤년(366일)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1기 |
2기 |
부가세 과세기간 |
||||||||||
사업연도 |
법인세, 소득세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Value Add Tax) 소비에 따라 생기는 세금 소비세. 사업자등록신청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예정신고와 납부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확정신고와 납부 (과세기간이 끝나는 후 25일)
일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4월 25일 |
예정신고납부 |
예정신고납부 |
x |
7월 25일 |
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납부 |
예정부과납부 |
10월 25일 |
예정신고납부 |
예정신고납부 |
x |
1월 25일 |
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납부 |
*징수금액이 30만원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가세 신고는 법인의 경우 총4회 / 개인의 경우 총2회 이행이 필요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해야함.
개인의 경우 확정신고만 이행하면 됨.
*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이 만든 소득에 대한 세금 (corporation income tax)
보통 사업연도는 1.1~12.31일, 설립등기일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법인세 신고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1~12월분을 3월31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1월~6월분)을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중간예납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제외됨
원천징수세액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월별납부원칙)
필요서류 (필수적)
1. 재무상태표(B/S)
2. 포괄손익계산서(I/S)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세무조정계산서
* 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이 벌어드릴 수 있는 소득 중 열거된 것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 (individual income tax)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분류과세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음(나눠서 신고 및 납부)
1월~12월의 소득분을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 11월30일가지
원칙 : 전년도 납부실적(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요약정리
법인회사 세금정리 |
개인회사 세금정리 |
1. 원천세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급여 등 지급시 2. 부가가치세 -4/25, 7/25, 10/25, 1/25 신고납부 3.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 법인세 중간예납 -8월말까지 신고납부 또는 고지납부 5.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사업,퇴직소득 : 매년 3월10일까지 전년도 지급명세서 제출 -이외 : 매년 2월말까지 제출 -일용직 : 2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제출 |
1. 원천세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급여 등 지급시 2. 부가가치세 -7/25, 1/25 신고납부 3.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5월 말 까지 신고납부 4. 소득세 중간예납 -11월말까지 신고납부 또는 고지납부 5. 지급명세서 제출
|
마지막꺼만 잘 기억해도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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