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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기록

연말정산의 이해

by RNDM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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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가에서 국민에게 돈 받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보통 알아서 가져가는데요 ...... 옛날영화에서 조폭도 세금 뜯어갈 땐 얼마 내놔하고 가져가죠.......

보통 세금은 이렇게 뜯어가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왜 세금신고 및 연말정산 같은거 자기가 왜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자는 어느 정도 세법 및 각종 법률을 알아야하니 점점 이해가 가는데

근로자는 세법을 더더욱 신경 쓰기 싫습니다. 한마디로 짱나는 일입니다, 그냥 내라는만큼 내는게 젤 좋은데...귀찮게하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세금은 거의 내라는 걸 내면 돼서 신경을 안쓰고 내라는데로 내니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1월에 연말정산이라는걸 하죠 ..만나기 싫고 귀찮은걸 한번은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하니 매년 까먹게 되죠..

그렇다고 또 제대로 안하기엔 자기 손해이니 알아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명 소득세.

근로자는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생기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는 가져갑니다.

여기서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1년치를 한번에 다 묶어서 계산하죠.

어찌 계산하는지 보겠습니다.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이게 소득세의 계산구조 인데요. 복잡합니다.

이중 일반 근로자는 제일 위에 보이는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근로자는 5월에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서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신고와 납부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로자는 편해졌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하는데 안하니까요. 

더군다나 개인사업자는 보통 소득세신고가 복잡해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신고를 시키니 그 어느정도 비용도 드는데

세금관련 돈도 들지도 않네요. 좋습니다. 짝짝


근데 왜 연말정산이란것을 해서 귀찮게 하냐면 지금까지 회사가 해왔던 신고및 납부는 대략의 예측치 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 합니다. 어느정도 세금을 월급에서 먼저 가져간다음 그걸 매달 10일에 납부해주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명세서를 보면 세후금액으로 되어 있고 , 그 금액도 이미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세후금액으로 받는겁니다. 이렇게 매달 원천징수를 통한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했던게 예측치였으니 1년에 한번정도는 정확히 정산을 해야하죠. 이래서 연말정산을 하는겁니다.


정확히 측정을 못하고 예측치인 이유는  실제로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매달 납부를 해야하는데

매달 그 내용이 다르죠. 근무에 따라 상여금도 생기고 초과근무수당도 생기는데 이걸 매달 다시 생각해서 

개개인마다 세금계산하기는 어려움이 크죠 또한 각종 세금 공제(세금을 깎아주는거)에 대한 조건도 항상 변하니까요.



따라서 연말정산은 예측치로 내었던 세금에 대한 정산을 하는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내었으면 돌려봤고, 더 적게 내었으면 더 내야하는겁니다.


p.s.

이렇게 돌려받는 세금을 13월의 보너스로 불릴때가 있는데....

사실 알고보면 보너스가 아니죠... 그냥 먼저 자신이 많이 내게 된 세금을 돌려받는거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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